[청원] 난치성 뇌전증 대상 의료용 대마 추출물 오일 합법화 청원

2018. 6. 26. 16:23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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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선 청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래 유투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투브 비디오 URL: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 비디오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고 나서 청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안이라 생각해 올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다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해서 다른 곳에서 어떤 치료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CBD oil이라는 대마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 호전이 된다는 것. 그래서 CBD oil을 직구를 해서 아이에게 먹여봤더니 실제로 호전이 되는 것인데 두번째 직구때 세관에서 걸려서 마약 밀수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CBD 오일 자체는 대마의 추출물이지 환각 작용이 있는 물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CBD는 대마에서 추출된 수많은 물질 중 하나이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이 아닌 동시에 여러가지 약리 효과를 지녔다는 것이죠.  

(좌측 그림이 CBD, Cannabidiol)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BD는 대마의 마약성분인 THC로 아주 간단한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사실 심지어 CBD를 경구로 먹으면 위에서 THC가 만들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THC가 만들어지는 정도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로는 미미하고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을 통해 지급 혹은 통제한다면 악용될 우려도 적습니다. 

의료 효용이 있다면 CBD 오일을 통제된 처방 환경 하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CBD는 최근에 Epidiolex라는 상품명으로 CBD 오일을 신약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CBD 오일의 효능은 입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고,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이제 CBD 오일의 처방을 허용해주기만 하면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을 내주셔서 청원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 그림은 Tetrahydrocannabidiol, THC이고 대마의 마약성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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